건설기계관리법 개정(2018.1.18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7-11-09 15:49 조회8,489회 댓글0건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14847.pdf (225.4K) 75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0 12:06:27 건설기계관리법14847.hwp (144.0K) 8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0 12:07:50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건설기계관리법이 일부개정되어 내년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2017년 8월 개정부분 발췌 (밑줄친 빨강색 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